
중앙·부처 산하 채용
건강보험심사평가원채용 핵심 요약
지원요건
○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(보훈):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(취업지원)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 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(취업지원)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0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○ 심사직 간호사 등 5급(보훈):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이면서 행정직 6급가(보훈)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자 - 관련 면허: 간호사, 의료기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 - 관련 업무: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*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‘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’로 구분 * 치과기공사·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*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,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○ 전산직 시스템개발 6급가(보훈):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이면서 행정직 6급가(보훈)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자 - 관련 자격: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통신기사 ※ 공통 자격기준 ○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○ 「병역법」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* 군필, 미필, 면제 및 임용(예정)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○ 건강보험심사평가원「인사규정」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(예정)일 기준 정년(만 60세)이 도래하지 않는 자 ○ 수습 임용(예정)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○ 우리원 「인사규정」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「공직자윤리법」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
직무·전형 준비
○ 전형절차 -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→ 서류심사(1차 전형) → 인성검사(2차 전형) → 면접심사(3차 전형) → 수습 임용 ○ 1차 서류심사 - 합격자 선발: 모집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※ 합격 배수 내 동점자 전원 선발 - 평가방법: 자격사항, 경력사항, 교육사항,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○ 2차 인성검사 - 합격자 선발: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를 완료한 자 - 평가방법: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○ 3차 면접심사 - 합격자 선발: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- 평가방법 · 다대일 집중면접: 직무적합성,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, 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등 종합 평가 ○ 수습 임용
기관 분석
작년 이맘때
일정·인원은 공고 원문 기준이며 올해도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