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지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% 또는 10% 가점
※ 원점수 40점 이상 득점인 경우에만 가점 적용
※ 가점 대상자임에도 우대사항 미 입력시 우대가점 불인정5%
취업지원 대상자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해당자
* 취업지원대상자의 세부적용사항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름원문 확인